안녕하세요경청 심혈관질환보험 손해사정법인의 김남호입니다.예전에는 심장 관련 담보라고 하면 보통은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심혈관질환 진단비" 가입률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정맥이나 심부전 관련 진단코드로 청구하면 부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그래서 오늘은 '부정맥 심혈관질환 진단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부정맥이란?심장이 정상적인 전기 자극에 따라 뛰지 않고 조기수축 등의 심혈관질환보험 불규칙한, 비정상적인 형태로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질병코드로는 I49(기타 심장부정맥)이며, 그 내용에 따라 I49.1(심방조기탈분극), I49.2(접합부조기탈분극), I49.3(심실조기탈분극), I49.4(기타 및 상세불명의 조기탈분극) 등의 하위코드로 세분화 됩니다.이전에는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부정맥(I47~49)까지도 보장하는 '심혈관질환진단비' 특약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따라서 부정맥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진단비 부지급 사유보장 항목에 심혈관질환보험 있는 질병을 진단받았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주요 부지급 내용은 이렇습니다."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지급 대상인 '확정 진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러한 분쟁은 주로 증상이 경미하거나, 검사 결과 수치가 경계선에 걸쳐 있을 때 자주 발생하고, 보통은 일반 청구 이후 부지급 안내->재심사요청->현장조사->의료자문안내->부지급 결정 순서로 이어집니다.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제3자)의 자문을 요청하는 심혈관질환보험 단계인데, 보험사 쪽 의료자문기관 신뢰성 문제로 동시 감정이나 제3 상급병원 지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문제는 일반 소비자가 이러한 의료자문이나 동시 감정 절차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응 방안분쟁에서의 효과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큰 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① 보험 약관 해석 및 지급 책임의 근거해당 상태가 약관에서 정한 '진단 확정'의 심혈관질환보험 기준에 부합하면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우선적으로 보험 상품마다, 시기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정확한 약관 해석을 통해 진단의 정의와 진단 확정 기준을 충족하는 바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② 의학적 근거당연한 말이지만, 상기 진단 확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홀터 검사나, 심전도 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 차트를 통해서 조기탈분극의 비율이나 기타 심혈관질환보험 유의미한 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 확정을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진단비는 대표적인 고액 보험금 항목이기 때문에 가입금액이 매우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까다롭고 집요한 심사가 진행됩니다.문제는 이러한 분쟁에서 보험사가 의학적 지식과 보험 법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부지급 통보를 해온다면 개인 소비자가 이를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학적 분쟁에서 심혈관질환보험 이미 의료자문을 받고 부지급된 상태라면 그 결과를 뒤집기란 더욱 어렵습니다.그래서 청구 시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보험사로부터 원활하게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만약 부지급 결정이 나온 상태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사는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보상을 목표로 합니다.포스팅 내용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심혈관질환보험 쉽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보험사는 전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 축소를 노리기 때문에단순히 병원 서류들을 보낸다고 해서 불합리한 과정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약 분쟁을 예상하면서도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상태로 진행하면 이후에 바로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상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그냥 문의만 주셔도 괜찮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손해사정법인 경청(주)김남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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